양승태·김명수 코트의 전합 판결 중 ‘7대 6’으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판결은 각 5건과 3건이었다. 통상 전합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으는 방식이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최종 의사를 표명하는 대법원장에 의해 결론이 좌지우지되는 ‘7대 6’ 사건도 나온다.
양승태 코트에서는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2012년 판결(2010도6388) △유책주의 고수냐 파탄주의로의 전환이냐를 판단한 판결(2013므568)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묵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2010다92438)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대학이 그동안 학생들에게서 걷어온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4다5531)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땅 주인을 속이고 서명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를 담보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도 사기죄라는 판결(2016도13362)이다.
김명수 코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2015두49474)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과정에 최대주주가 관여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인 ‘시가’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여기에 20~30% 할증률을 가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법하다는 판결(2016두43411)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이 유지된 판결(2018다248855)이다.
한편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의 쟁점수 대비 다수의견 비율의 평균은 △양승태 코트 77% △김명수 코트 75%였다. 반대의견은 △양승태 코트 20%와 △김명수 코트 18%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양승태 코트가 더 높았다. 별개의견의 경우에는 △양승태 코트 3% △김명수 코트 7%로 김명수 코트가 더 높았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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