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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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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첨단전략기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에 관한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기술분야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 고시의 발령 및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뿐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 및 상호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전략기술 분야 선정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 효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기업이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하에서 기술과 인력의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산업에서 15개 전략기술 분야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을 정하여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전략기술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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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사점

    구체적인 전략기술 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내년(2023년) 초에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은 향후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와 관련한 고시 등의 발령과 정책 수립의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전략기술이 지정·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전략기술로 지정됨과 동시에 국가핵심기술로도 지정된다는[1]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11조 제7항).

     

    [각주1] 따라서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수할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산업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미이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권고 대상이 되며(산업기술보호법제13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기술 보호·관리 현황 실태조사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산업기술보호법 제17조), 이러한 의무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추후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이 정해져야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나, 일부 전략기술 분야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존에 이미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동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상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2] 조항은 있으나(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 제5항, 제13조 제8항 등),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한 규정은 없기에 관련 행정청의 법 적용 실무를 예의주시할필요가 있습니다.

     

    [각주2] 따라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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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호 변호사 (unho.kim@leeko.com)

    박환성 변호사 (hwansung.park@leeko.com)

    김홍선 변호사 (hongseon.kim@leeko.com)

    곽재우 변호사 (jaewoo.kwak@leeko.com)

    김민수 변호사 (minsoo.kim@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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