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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서 3790명을 입건해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총 144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과 관련해 총 3790명을 입건해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입건 인원(9.9%)과 기소 인원(20%) 모두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입건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되다보니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다른 때보다 늦게 시작된 점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소된 사람 중 당선자는 총 134명인데, 확성장치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이장우 대전시장,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포함됐다.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기소된 경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9명, 민주당이 10명 등 총 32명이다.
교육감 당선자인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유사기관을 불법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는 흑색선전이 117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인 30.9%를 차지했고, 금품선거가 999명으로 26.4%, 부정경선운동이 277명으로 7.3%, 공무원 선거개입이 66명으로 1.7%를 차지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선거사범 수사에 적용되는 단기 공소시효 6개월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 및 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이 있다"며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적어도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사할 사항과 법령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검찰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개시 후 3개월 내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부하도록 의무화해 검사가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