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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내부통제, 소비자 피해 기준으로 행정제재 가능성 높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홍윤지 기자 hyj@ 임현경 기자 hylim@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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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가운데, 앞으로 있을 구체적인 법령 개정 내용에 법조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횡령 사고나 불완전 판매 같은 ‘중대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재의 기준과 유형, 면책 방법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 등을 기준으로 중대 금융사고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보다는 금융감독원 처분 위주의 행정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지난달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율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 대형로펌 금융 분야 전문가는 “중대 사고의 기준이 중요하다”며 “통상 금융 사고는 가액과 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규모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 금융사고로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보다 금감원의 세부적인 처분 등 행정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수정·홍윤지·임현경 기자

    soojung·hyj·h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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