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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금융사고 범위 논의 중 … 구체적인 면책 규정 마련돼야”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홍윤지 기자 hyj@ 임현경 기자 hylim@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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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금융사고에서 대표이사, 금융지주 회장 등 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논의안이 발표되며, 법조계에서는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 △제재의 유형 △책임의 면제 및 감경 기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 금융사고’는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모펀드 사고, 해킹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재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가 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한편 면책 기준은 추상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온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지난달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CEO에 대한 제재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가 제시한 개선안은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하며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외국계 은행 사내변호사였던 양재선 율촌 외국변호사(미국)는 "내부통제를 조직의 문화로 내재화시키기보다 임원 제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라며 "외국의 경우 외국의 경우 특정한 중대 사고가 났다고 해서 CEO에 대한 행정 제제를 하기보다,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면 감독당국의 개입에 앞서 이미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해 부실한 내부 통제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라고 말했다.


    ◇ 중대 금융사고 범위, 논의 계속 = 개선안이 적용될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는 TF 내부에서도 여전히 논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로펌 금융 분야 전문가는 “소비자의 피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모펀드 사고, 해킹 사고도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도 그렇듯이 금융 사고의 중대성은 사고 건수나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 CEO 제재… 형사처벌보다 행정제재 될 것 =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때 내려질 제재의 유형도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통제는 회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라는 취지인데, 이를 위반했다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국가에 의한 외부통제가 된다는 취지다.

     

    한 금융분야 전문가는 “금감원의 지도나 처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정교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다음 과태료까지 부과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구체적인 면책 기준 마련돼야” = 금융위는 개선안에서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였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면책 규정이 추상적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정법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지적한다. 처벌이 광범위할 경우 금융계가 제재를 수용하지 않아 소송 등 불복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오히려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환준(5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화우 금융규제총괄팀장은 “결과 책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책 기준이 되는 관리의무의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정·홍윤지·임현경 기자

    soojung·hyj·h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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