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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 재량권 넘은 부당한 조치” vs “소명자료 계속 오류, 다른 방법 없어”

    ‘위믹스’ 화우·율우 대 ‘거래소’ 율촌·세종·광장… 대리인단도 총력전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한수현 기자 shhan@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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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계열사인 위믹스가 자사 코인인 ‘위믹스(WEMIX)’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통보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 간 팽팽한 공방이 펼쳐졌다. 위믹스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 지원 종료 통보가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져 자율규제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며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빗썸)와 두나무(업비트),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22카합21695, 2022카합21703, 2022카합21712)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위믹스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유승룡, 한상구, 김유범, 이광욱, 김창권, 시진국, 강현명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 박동희, 김혜란 변호사가 참여했다.

     

    빗썸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 문일봉, 김연학, 임형주, 정우석, 권효진, 임진주, 김시목, 장현철, 김채린, 최동렬, 김채린 변호사가, 두나무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세종 정진호, 하태헌, 이동률, 박세길, 황현일, 이민현, 오재청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이기리, 임형섭, 이문원 변호사가 나섰다. 코인원과 코빗 측 소송대리인도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광장의 윤종수, 강현구, 남희용, 이기리, 김동원 변호사다.


    ◇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자의적” = 위믹스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정확한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 지원 종료를 통보했다”며 “이는 거래소 측이 내세우고 있는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방지’에 관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시장 전반에 발생할 손해는 금액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설령 가처분이 인용돼 위믹스의 거래가 지속되더라도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저한 손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 지원 종료 통보가 유지돼 12월 8일자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해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에도 해당한다”면서 “가상자산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운영주체가 확실한 위믹스의 거래종료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상실과 투자 위축 등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거래 지원 종료 사례와는 다르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공통 결정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충분하므로 최소한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 거래소 “투자자 보호 위한 결정” = 반면 거래소 측은 “위믹스 측의 소명자료에는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했고, 스스로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를 위해 제대로 공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돼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위믹스 측은 (상장폐지 결정을)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결정은 거래소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으로서 자의적이고 과도하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나 공시 위반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 입장에서는 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며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가상자산을 가려내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상장폐지와 상장결정 간 균형 맞아야” =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지금까지는 비슷한 사례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는데 그 결정이유 중 하나는 규제기관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거래소의 자율규제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피카프로젝트라는 코인이 상장폐지 됐었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유통물량이 달랐다는 점”이라며 “가상자산에 관해 아직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상장 요건에 대해 약관에 기재될 필요가 있고,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상자산이 상장된 경우에는 사법적 통제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측의 상장폐지 결정도 공적인 지위에서 해줘야 하는 만큼 상장결정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상장폐지도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상장결정도 투명하게 해야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 업체 간 약관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거래소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기한 상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초과물량 등 (업체 측) 잘못에 비해 상폐가 적정한지는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용경·한수현 기자 yklee·sh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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