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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로아시아 "변호사에 대한 폭력은 법치 위협"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규탄' 성명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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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최대 법률가단체인 로아시아(LAWASIA)가 지난달 30일 '한국의 변호사 방화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LAWASIA STATEMENT CONDEMNING THE ARSON ATTACK ON LAWYERS IN KOREA)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변협에 따르면 로아시아는 성명에서 "6월 9일 대한민국 대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로아시아 회원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추후 변호사에 대한 정서적 적대감과 물리적인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를 겨냥한 폭력과 테러는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치를 위협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폭력 사건은 세계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다. 로아시아는 법조계에 대한 모든 공격을 법의 지배와 사법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사적 및 직업적 영역의 안녕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의 이러한 권리는 우리 사법 체계, 법 집행 및 지역 사회 보호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로아시아의 성명 발표는 기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변협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배포와 동시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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