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는 27일 효성중공업(대표이사 양동기)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 SAPA Compliance Certification)를 개발하고, 상표등록과 특허 출원을 마쳤다. 인증제는 도입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 서비스이다.
이날 계약으로 대륙아주는 효성중공업과 협력업체에 중대재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 서비스는 1·2차 점검, 인증 등급 부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륙아주의 변호사,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문서 심사팀이 이들 기업을 100여 개의 1차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시정 조치한다. 현장 심사팀은 2차로 효성중공업이 지정한 업체를 방문해 사업장 위험요인 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유해·위험요인 제거방안 등을 살피고 협력 업체의 현장을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인증 등급을 갱신·관리해 효성중공업과 협력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