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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회사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정조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31일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고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고문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형이자,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주요주주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 법인이 지분 50.1%를, 총수 일가가 49.9%(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를 갖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이를통한 사익편취 여부 수사에서, 법인 뿐만 아니라 총수·임직원 등 개인 책임까지 추궁하겠다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기존과 달리 주요 대기업들이 장기간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나 경영진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주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지시·관여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조현범·조현식 등 오너 일가에게 계열사 수익이 배당금으로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직접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고 막대한 배당을 챙기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부당지원에 관계된 임직원 다수를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의 자택·한국타이어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토대로 조 회장을 지난해 12월 23일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아직 기소하지는 않았다.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정 모 씨만 지난달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수 일가의 배임 혐의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지난달 2일 조현범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조 회장을 추가 입건하고 한국타이어 부당지원 관련 수사 대상기간과 범위를 늘렸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 등에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승계를 한 것인지, 조 회장 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