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천거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두 재판관의 후임은 김명수(64·15기)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6~16일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총 67명이 천거됐으며 이 중 2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며, 이가운데 여성은 5명이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퇴임이 예정된 이선애, 이석태 두 헌법재판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법원 안팎에서는 천거된 27명 가운데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송무제도 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법리와 행정 등에 두루 실력을 겸비한 인물로 손꼽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역임했던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2010년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이 있으며 2018년 서울중앙지법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에 발탁됐다. 공직비리·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을 맡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함석천(54·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후보에 오른 것도 눈길을 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을 지냈던 함 의장은 제5기에 이어 제6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법원 내 중도 성향 인물로 꼽힌다.
최철환(60·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물망에 오른다. 최 변호사는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법원 내 IT 전문가로 손꼽히는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곽병수(56·25기) 대구고법 판사, 이번 2월 인사에서 원로법관으로 임명된 김광태(62·15기) 서울고법원장, 김용빈(64·26기) 사법연수원장, 김용석(60·16기)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60·18기) 서울가정법원장, 신임 부산고법원장으로 임명된 김흥준(62·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문흥수(66·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박진영(55·25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54·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재성(59·21기) 전주지법원장, 왕정옥(54·25기) 수원고법 판사, 이승택(59·22기)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이흥락(59·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현정(57·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 하명호(55·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석훈(66·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한창훈(59·18기) 춘천지법원장, 함상훈(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후보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심사 후보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조재연(67·12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57·20기) 법원행정처장, 이종엽(60·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60·18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 4명 가운데 외부인사 3명에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1명)으로 강재원(51·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