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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파산자가 또 파산한다”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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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절차를 밟은 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또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관련 통계를 확인한 결과, 과거 도산 절차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과거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경험자는 △2019년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인 8977건 가운데 1027건인 11.44% △2020년 1만249건 중 1217건인 11.87% △2021년 10301건 중 1267건인 12.3% △2022년 상반기 1969건 중 296건인 15.03%로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까지 받았으나 또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한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통계를 보면, 과거 개인회생·파산 등 도산 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유관 기관과의 신용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채무자들이 면책과 신용 교육을 받고 사회로 복귀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향후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이나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은 파산 신청 시 진술서에 과거의 도산 경험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각 재판부는 신건 검토 시 전산조회를 통해 과거 도산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거 도산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등 도산 절차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살피는 한편 파산관재인을 통해서도 다시 파산에 이른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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