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6일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STO)을 허용하는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현행법상 유통 조건이 엄격해 토큰 증권 시장이 곧바로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 "토큰 증권은 새로운 그릇에 담긴 증권" = 이날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토큰 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 봤다. 발행 형태가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증권형 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지난해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반면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 다만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 ‘유통’은 지켜봐야 = 업계에서는 토큰 증권의 유통 조건이 엄격해 대중적으로 유통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금융위는 구체적으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을 통해 토큰 증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토큰 증권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거래소 이외의 대체거래소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외거래업의 인가 조건 등이 불투명해 토큰 증권 유통이 곧바로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우영(43·사법연수원 37기) 광장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상장하는 과정에 대한 각론은 빠져 있어 당장 유통 시장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STO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향후 장외중개업자나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조각투자 사업자들과 함께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형로펌에서 가상자산 업무를 맡은 변호사는 "증권사들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사업모델과 관련한 자문이 들어오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토큰 증권이 상장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고 대중적으로 유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을 정비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