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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신설 법안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쟁점은 사후 처벌 → 사전 예방 전환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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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의 중대재해예방 의무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예방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 기관을 신설하고 고용부가 기업의 안전 보건 의무 이행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신설해 안전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양 의원은 “현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 기준이 모호해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 주도로 예방 전문기관을 신설해 구체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전 예방과 노사 간 자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정비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년간 법이 적용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시행 전년도(2021년) 248명에 비해 8명이 늘어난 256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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