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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적정하게 행사해야”

    송승용 부장판사, 코트넷에 글… "대법관 제청권 남용"도 주장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이용경 기자 yklee@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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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승용(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글에서 과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한 사례를 먼저 꺼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대법관 아닌 법관 위원으로 선출된 A 판사와 함께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위원장이 '인사총괄심의관이 관련 자료를 가져오며 모 언론사의 칼럼을 뽑아 와 피천거 후보 중 특정 후보에 대해 이 분을 눈여겨 보실 만 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갔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2020년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의 일이다.


    송 부장판사는 당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약 인사총괄심의관의 위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면서도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에게 제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고 해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시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이를 개정해 대법원장의 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를 삭제했다. 대법원장이 제시권의 행사를 통해 사실상 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공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또 '특정한 이 모 후보'는 추천회의에서 3인의 후보로 추천됐고, 그 중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뒤 임명됐다면서 이 모 후보는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회의의 공적 검증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제 생각과는 달리 인사총괄심의관의 위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이라면 징계시효 3년(법관징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를 즉시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대법원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총괄심의관의 일탈에 대해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지만(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 제3호),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고, 심지어 일정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4항)"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다른 재판관에 비해 임명절차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극히 취약하고,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 관철될 수 있는 구조인데, 위 2020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추천위원회라는 외피를 가장하여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지명권을 행사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집됐던 임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보간사를 맡았다. 이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공보 역할을 수행했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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