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검찰청

    검찰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수사 밀행성 훼손"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 지적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555.jpg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자 심문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대법원이 추진하자 검찰이 "수사의 밀행성을 해쳐 범죄대응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 제도가 일부 피의자에 대한 '선택적 심문'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
    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 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규칙 개정에 관하여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며 "70여년간 계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되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수사 밀행성의 훼손 뿐 아니라 일부 기득권 피의자에 대한 '선택적 심문'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 기일을 정해 압수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제58조의2 제1항)'는 조항과 '검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58조의2 제2항)'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검사는 "선택적으로 압수영장을 사전에 심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권력자와 가진 자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만이 심문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출석 통지의 여부, 통지 주체와 대상, 변호사·피의자·압수대상자도 출석대상인지 등이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의자가 심문대상이 되므로 수사 밀행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8일 "심문 대상인 '압수수색 요건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고 대면심리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어서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