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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법조】 2023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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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늘의 법조  /
    - 2023년 2월 9일 -


       [ 주요공판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8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오늘의 PICK ]      


    ▷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 신설 법안 나온다

    국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의 중대재해예방 의무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예방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 기관을 신설하고 고용부가 기업의 안전 보건 의무 이행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신설해 안전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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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적정하게 행사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승용(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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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 심문' 추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 수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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