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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SM 최대주주, SM 상대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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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사진) SM 총괄프로듀서가 8일 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총괄프로듀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 결의"라고 밝혔다.

     
    화우 측은 구체적으로 △카카오와의 사업협력이나 제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현재 SM에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하면서까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SM의 이사회는 상법이 원칙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물량은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SM 전체 지분의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으로 현 최대주주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위법한 발행 결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발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SM 이사회는 7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카카오가 이날 배정받은 신주와 전환사채는 SM 발행주식총수의 약 9.05%다. 전환권이 행사되면 18.46%의 지분을 보유한 이 총괄프로듀서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 총괄프로듀서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법적 대응으로 나서면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와 SM엔터테인먼트의 현 경영진이 주도하는 경영권 개편은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 SM 측에 이사회 구조 개편 등 지배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SM의 현 경영진은 지난달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3일에는 30년 가까이 이어온 이수만 1인 프로듀서 체제의 막을 내리고 'SM 3.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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