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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 "대법관 천거 후보 심사자료 전달하며 주요 내용 설명한 것"

    송승용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권 남용' 주장 코트넷 글 반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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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자 대법원 측에서 반박에 나섰다.


    8일 송승용(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대법관 아닌 법관 위원으로 선출된 A 판사와 함께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위원장이 '인사총괄심의관이 관련 자료를 가져오며 모 언론사의 칼럼을 뽑아 와 피천거 후보 중 특정 후보에 대해 이 분을 눈여겨 보실 만 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갔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에도 인사총괄심의관이었던 안희길(51·31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같은 날 코트넷에 '인사총괄심의관이 답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천거된 분들 중 심사에 동의한 분들과 추천취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고 추천위가 개최되기 전 위원들에게 심사자료(약력, 주요 판결, 판결에 대한 언론기사, 학술자료 등 포함)를 전달한다"며 "통상적으로 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총괄심의관이 심사자료 전달과 함께 추천위 개최 당일의 진행 등을 포함해 제청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한다"고 했다.

     

    이어 "2020년 7월 2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 개최가 예정돼있었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인사총괄심의관이 10일 경 위원장의 집무실에 방문해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방문 시 심사자료 전달과 함께 심사 대상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도 요청했다"며 "당일 심사자료 등을 전달하고 회의 진행 등을 위한 절차를 설명한 후 위원장이 요청하는 여러 후보들에 관한 심사자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이전 4차례의 제청 결과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절차 전반에 관해 모 일간지에 보도된 칼럼 등 자료를 이용해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칼럼에 언급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집무실 방문 이후부터 추천위 개최일 전 사이에 있었던 위원장과 법관위원과의 만남 등에 관해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저로서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위원장에게 제청된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라고 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에 비해 임명절차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극히 취약하고,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 관철될 수 있는 구조인데, 2020년의 (대법관 후보 추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추천위원회라는 외피를 가장하여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지명권을 행사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집됐던 임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보간사를 맡았다. 이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공보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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