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김영훈(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신임 대한변협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한 다음 변협 임원, 대의원의 임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변협 집행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회장 임기가 바뀐 것은 1983년 이래 40년 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대의원 450명 중 391명(위임받은 인원 포함)이 참가했다. △회원 수상 △의장 및 부의장 선출 △간사 지명·승인 △감사 선거 △임원 선임 △제51대·52대 변협회장 이취임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제52대 대한변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며 "결단코 우리 변호사들이 공공성의 족쇄에 채워져 속절없이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만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임기를 마친 이종엽(60·18기) 전 제51대 변협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 임기 동안 저와 제51대 집행부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와 뜨거운 성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52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권익 수호,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양 날개를 조화롭게 펼치며 힘차게 비상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총회 의장단이 선출되고 간사가 지명됐다. 신임 의장 선거 결과,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의장으로, 김형준(47·35기) 변호사가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이 의장은 총회 간사로 안주영(36·변시 4회) 변호사를 지명했다.
취임사하는 김영훈 신임 대한변협회장
<사진=대한변협 제공>
변협 감사 선거에서는 최재원(50·변시 3회), 김의택(42·40기), 정철승(53·31기) 변호사가 감사로 선임됐다.
이날 총회 주요 안건으로는 △협회장 등 변협 임원·대의원 임기 연장 △매출 300억원 이상 법인 대상 특별회비 징수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회칙 개정안 △합작법무법인 출현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현행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1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협회장 등 변협 임원과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협회장 등 임원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로는 △장기적으로 협회 업무를 지속할 필요성 △여러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 △협회 정책 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성 담보 등이 꼽혔다.
변협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회 활동 등을 하기 위해 협회장 등 변협 임원과 대의원 임기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또 변호사 회원들의 회비로 치르는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변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없어져 대표성이 약화된 협회장이 3년이나 변협을 이끌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또 3년간 배출되는 약 6000명에 가까운 신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표성도 없게 된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또 "이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며 "중대한 문제인 이상 전국 변호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의결 결과 대의원 총 투표자 250명 중 221명(88.4%)의 찬성으로 협회장 등 변협 임원·대의원 임기 연장 안건은 통과됐다. 변협 협회장 임기는 1983년에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협회장 임기와 관련해 개정된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선출되는 협회장부터 적용된다. 변협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와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25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변호사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변협 사무총장에게 개인정보 관장 업무를 내용을 담은 회칙도 이날 통과됐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인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의 설립 인가 신청을 승인한 데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회칙도 이날 가결됐다.
반면 연 매출 300억 원을 넘는 법인회원에게 총 10억 원 가량의 특별회비를 걷는 안건은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변협은 2021년 6월부터 변호사 회원의 분담금을 월 1만원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33억원의 회비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회계 수입 부족분을 충당하고 회관건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인 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하자는 것이다.
특별회비 징수안에는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인 법인회원에게 매출액 구간 별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특별회비로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재적 구성원 과반인 정족수 226명을 넘지 못해 계류됐다. 계류된 안건은 6개월 내 총회에 재상정할 수 있다.
합동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은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 1개의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내에 1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결 결과 총투표자 236명 중 147명(62.29%)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민병국(85·고시 15회)·박상기(87·고시 13회)·오유방(83·사시 1회) 변호사 등 7명이 변호사 50년상을 수상했다.
또 곽재우(44·39기) 변호사 등 25명이 공로상을, 김정규(41·41기) 변호사 등 16명이 청년변호사상을 받았다.
김윤영(44·38기) 변호사 등 11명은 표창을, 양은경(48·38기) 조선일보 기자 등 2명은 감사포상을 받았다. 김진아 뉴시스 기자 등 6명은 우수언론인상을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전체 명단.
△변호사 50년상
민병국, 박상기, 오유방, 이건호, 고(故) 홍성우, 함정호, 석춘재 변호사
△공로상
곽재우, 김대규, 김성훈, 박기태, 박상수, 오해균, 우경권, 이재현, 임영호, 정병욱, 조순열, 최재윤, 구성진, 이임성, 장성근, 류성용, 박아롱, 김주성, 서정민, 김중기, 김인일, 신면주, 김성훈, 송지현, 오성진 변호사
△ 청년변호사상
김정규, 박시형, 안성욱, 엄자혜, 이용명, 이윤우, 정민아, 정지웅, 문지혜, 지정은, 이영희, 박진수, 김태엽, 오근영, 최목, 고웅 변호사
△표창
김윤영, 도진수, 양윤섭, 장운기, 김혜은, 이원주, 강창오, 이승애, 채시호, 최원준, 최기영 변호사
△감사포상
조선일보 양은경, 대한변협 공보특별보좌관 왕성민
△우수언론인상
뉴시스 김진아, 헤럴드경제 유동현, 한국일보 문재연, 동아일보 유원모, 채널A 박건영, 매일경제신문사 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