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권 변호사 · 유승룡 대표변호사 · 안상현 변호사 · 류정석 변호사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2023카합10034)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총괄을 대리해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대리인단을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번 사건에는 유승룡(59·사법연수원 22기) 대표변호사와 김창권(51·30기)·안상현(51·30기)·류정석(53·31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경영권 분쟁은 대개 주요 주주들 간의 싸움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기존과 다르게 대주주와 현 경영진과의 분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임박한 상태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경영권 귀속에 관한 분쟁을 현실화하는 행위라고 해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를 묻자 안상현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김창권 변호사 · 유승룡 대표변호사 · 안상현 변호사 · 류정석 변호사
김창권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주주와 경영진 사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적법한가에 대해 판단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서 이번 결정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화우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성공하는 경험을 갖게 됐다. 앞서 화우는 2020년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제3자 유상증자를 하자,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2020카합22150)에서 한진칼을 대리해 방어에 성공했다.
한진칼 사건과의 차이를 묻자 류정석 변호사는 "이 사건도 쟁점은 같다. 회사 입장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러 자금 조달 필요성에 있어서 신주발행이 불가피했었는지를 비춰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룡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전략으로 "사실과 법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라는 반박이 있었지만, 경영권 분쟁 상황은 경영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정황과 간접사실"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고, 합리적인 목적으로 경영 판단을 했는지,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이에 따라 침해되는 주주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집중해 둘 다 아니었다고 대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