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 분쟁에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원고 측은 “민법 제110조에 의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두 서명날인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유언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해 무효가 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고 측이 언제 알게 됐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14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재됐다고 해서 합의했다. 하지만 (구 회장 측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였다. 이런 합의는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규정에 해당해 무효이다”라며 소장을 냈다. 또 “작년 3월에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구본무 회장이 쓴 대부분의 문서가 남아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인 간 합의의 적법성 등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결과적으로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메모 형태로는 있었다는 입장이다. 구 선대회장 사망 당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까지 내려온 LG의 가풍에 따라 ‘장자 상속’이 당연했고, 그때는 원고 측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LG 측은 원고 측 소송 제기 후 입장문을 내고 “상속인 4인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밝혔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모두 서명날인했는데 원고 측에서 뒤늦게 문제 제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세 모녀가 살고 있는 한남동 집도 당시 협의한 지분대로 이들 3인이 나눠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조만간 첫 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현·이용경 기자 shhan·y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