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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버터맥주’ 제조사·판매사 고발,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 예고한 식약처… 법조 의견은?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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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버터맥주’로 알려진 ‘트리플에이플러스 외 3종’ 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단어(BEURRE)를 표시한 것이 식품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이라며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제조사엔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식약처의 과도한 해석으로 내려진 처분이라며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사 측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 일각에서도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맥주 제조사인 부루구루(대표 박상재)는 버추어컴퍼니(대표 박용인)가 출원한 상표 ‘BEURRE’를 라이선스해 맥주제품에 이를 표시해 제조·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에서 처음 공개됐고, ‘버터맥주’라는 별칭을 얻은 이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버터가 쓰이지 않았음에도 버터라는 의미를 가진 ‘BEURRE’라는 표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실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제조사에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며, 10일 간의 의견 제출 기간 이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버터맥주’라고 홍보했다는 이유를 들어 라이센스권자이자 상품을 기획하고 유통한 버추어컴퍼니와 또다른 유통사 중 하나인 GS리테일(대표 허연수, 김호성)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이외에 버터맥주라고 홍보하여 판매한 현대백화점 및 영세한 보틀샵 수백 곳은 함께 고발 조치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다만 사전에 (문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제조사 측은 △BEURRE는 버추어컴퍼니의 상표로, 의류 등엔 이미 상표가 등록돼있어 맥주 제조시 (BEURRE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비를 (버추어컴퍼니에) 지불하고 사용해왔고 △해당 제품의 명칭은 ‘트리플에이플러스’로 ‘버터맥주’나 그와 비슷한 이름도 아니고 △제조사는 ‘버터맥주’라는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측은 “지난해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한 용어를 차용한 것”이라며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버추어컴퍼니 측에도 법률신문이 입장을 물었으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미연(42·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식약처 고시에 맛·향을 내기 위해 항료만을 사용해 제품명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향’이라고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품목보고된 제품명은 ‘버터맥주’가 아니라 ‘트리플** 플러스’ 등이어서, 제품명에 대한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고법판사도 “‘BEURRE’가 버터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미 출원된 상표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까지 지불하고 사용한 것인데 이를 버터라는 의미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인 김태민(50·변호사시험 1회)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는 “원재료명 자체가 기재돼 있고 한글로 ‘버터맥주’라고 기재했다면 달리 볼 수 있겠지만, ‘BEURRE’라는 것이 버터의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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