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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STO(토큰 증권 발행)' TF 신설

    디지털금융팀 역량 세분화… STO에 통합적·전문적 대응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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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 증권 발행)' TF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관련한 고객의 자문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광장 관계자는 TF 출범 배경을 설명하며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제시하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는 등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은 구체적인 사안 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 가이드라인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에 대해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모델 테스트가 가능하다고도 밝히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장이 STO TF를 신설한 것은 기존의 디지털금융팀의 역량을 세분화해 STO에 보다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STO TF는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IT·개인정보그룹의 윤종수(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금융규제당국 출신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강현구(53·31기) 변호사, 국내외 유수의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경험을 겸비해 자본시장과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이정명(44·34기) 변호사, 신탁 분야 전문가인 노유리(43·37기) 변호사 및 최근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조건부 토큰취득계약)에 관한 미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관한 논문으로 한국증권법학회가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조경준(42·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STO 주무부서인 금감원 공시국 팀장 출신으로 최근 광장에 합류한 박상준 수석전문위원 등 20여 명의 구석원으로 이뤄졌다.

     
    또 금융위 법령해석위원으로서 광장 금융규제그룹을 리드하고 있는 최승훈(53·28기) 변호사를 필두로, 금감원 출신으로 자본시장 규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형민(43·37기) 변호사, 이한경(44·38기) 변호사, 김도희(43·38기) 변호사, 지적재산권과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인 최우영(43·37기) 변호사, 전자금융 및 금융IT보안 전문가인 조성인 수석전문위원 등도 STO TF에 합류했다. 자본시장,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신탁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풀이 구성되며 STO 사업모델을 검토하는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장 관계자는 "지난 15일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또 STO와 관련해 다양한 기초자산에 관한 사업모델과 관련한 질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시의 유의점과 고려사항, 사업자 구성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컨소시엄 단위의 컨설팅 요청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장에서 STO TF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명 변호사는 "금융위의 이번 정비 방안 발표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의 정비가 예상된다. 증권 회사는 물론 실물자산 투자 기업 및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업체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시장의 형성,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투자자 유치 및 자금 조달, STO 플랫폼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장 STO TF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쌓아 온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팀워크를 발휘해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율적이면서도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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