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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이 편리해졌다. 변호사들은 지방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아끼고 재판 준비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21일 법률신문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올 2월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실시된 영상재판 건수는 영상기일은 6878건, 영상신문은 615건으로 총 7493건이다. 같은 기간 영상재판 접수 건수는 문건 기준으로 총 7110건이다.
월별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실시 첫 달인 2021년 11월 18건에서 2022년 1월 204건으로 두 달 만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 3월 411건, 12월 850건이 실시됐다. 영상재판이 실시된 지 1년 만에 월별 실시 건수가 4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영상재판 실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데에는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의 영상재판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영상재판 신청을 잘 받아주면서 변호사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민사 소송에서 특히 영상재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로펌에서는 한 달에 두세 번 꼴로 영상재판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영상재판 실시 후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돼 편리할 뿐 아니라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양훈(41·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재판 출석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고, 복대리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영상재판은 변호사에게 매우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황인용(42·37기) 율촌 변호사는 “종래 재판을 위한 이동에 들던 시간에 사건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재판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영상재판이 보편화될 경우 지방 사건들이 일부 로펌에 몰리며 지방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의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염정욱(52·32기)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부산의 변호사들도 영상재판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의뢰인들이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서울의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오지 않고도 쉽게 사건을 수행할 수 있어 지방 사건을 더 많이 수임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