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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를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열 수 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전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