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I.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주요 내용
1. 목적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2023. 3. 16.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1] EU CRMA는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내수시장 기능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핵심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EU 역내 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입니다.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를[2] 포함하여 EU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가운데 향후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를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로 지정하고,[3] 2030년까지 EU 역내 전략원자재의 채굴 역량을 EU 연간 소비량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최소 40%, 재활용 역량은 최소 15% 이상까지 확대하며, 모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개별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EU 연간 소비량의 65%를 넘지 않도록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4]
[각주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각주2] 핵심원자재는 경제적 중요성 및 공급망 위기 등 EU CRMA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성 평가(criticality assessment)를 통해 선정되며 4년에 한 번씩 재검토될 예정임. ANNEXES to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ANNEX II, Section 1 List of Critical Raw Materials. 다음은 핵심원자재로 고려됨: (a) Antimony (b) Arsenic (c) Bauxite (d) Baryte (e) Beryllium (f) Bismuth (g) Boron (h) Cobalt (i) Coking Coal (j) Copper (k) Feldspar (l) Fluorspar (m) Gallium (n) Germanium (o) Hafnium (p) Helium (q) Heavy Rare Earth Elements (r) Light Rare Earth Elements (s) Lithium (t) Magnesium (u) Manganese (v) Natural Graphite (w) Nickel ? battery grade (x) Niobium (y) Phosphate rock (z) Phosphorus (aa) Platinum Group Metals (bb) Scandium (cc) Silicon metal (dd) Strontium EN 4 EN (ee) Tantalum (ff) Titanium metal (gg) Tungsten (hh) Vanadium
[각주3] Ibid., ANNEX I, Section 1 List of Strategic Raw Materials. 다음은 전략원자재로 고려됨: (a) Bismuth, (b) Boron ? metallurgy grade, (c) Cobalt, (d) Copper, (e) Gallium, (f) Germanium, (g) Lithium ? battery grade, (h) Magnesium metal, (i) Manganese ? battery grade, (j) Natural Graphite ? battery grade, (k) Nickel ? battery grade, (l) Platinum Group Metals, (m) Rare Earth Elements for magnets (Nd, Pr, Tb, Dy, Gd, Sm, and Ce), (n) Silicon metal, (o) Titanium metal, (p) Tungsten
[각주4]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갈륨, 마그네슘 등의 공급 부족 리스크를 예로 들고 있음.
2. EU CRMA 세부내용
1) 전략 프로젝트 지정 및 실행
전략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s)는 EU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EU 회원국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EU 역외국의 프로젝트 또한 EU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및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략 프로젝트 선정) EU의 핵심 원자재 공급 보안과 관련 기여도, 합리적인 프로젝트 기간, 모니터링, 환경·사회적 영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지 여부 등이 평가되며, EU 역내 프로젝트의 경우 downstream sector를 포함하여 국경간 혜택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평가됨. 신흥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인 제3국 프로젝트의 경우 EU에 상호 보완적인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됨
- 전략 프로젝트에 지정되는 경우, 단일 창구(One stop shop)를 통해 간소화된 행정절차가 지원되고, 분쟁해결 등에 있어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며,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이 지원됨
* (전략 프로젝트 신청 및 승인) 신청인(project promoter)은 EU 집행위로 기준 신청서를[5] 제출해야 하고, 집행위가 핵심원자재이사회(Critical Raw Materials Board) 의견 수렴 후 승인여부 결정. 전략적 프로젝트의 선정에 있어 제3국의 전략 프로젝트의 경우, EU 집행위는 제출된 신청서의 당사국인 제3국과 공유해야 하며, 제3국의 명시적 승인(explicit approval)을 받기 전에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야 함
[각주5] 신청서에는 해당 기준의 이행과 관련된 관련 증거, 적절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국제연합 프레임워크 자원 분류 기준에 따른 프로젝트 분류, 사업에 필요한 허가의 개요 및 그에 상응하는 허가 절차 현황 등 사업 시행 일정, (적절한 경우) 지역 사회 및 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인식 제고 및 정보 캠페인 실시, 완화 및 보상 메커니즘 수립 등의 대중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추정, 계획되었거나 또는 잠재적인 공공재정 지원에 대한 정보,잠재적 또는 기존 부정인수인에 대한 정보, 예상 출시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의 재정적 생존성을 평가하는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 포함(제6.1조)
* (전략 프로젝트 실행) 전략 프로젝트는 EU의 전략원자재 공급 안보에 기여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EU 회원국은 국가 내에서 당해 프로젝트의 실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 신청인은 전략 프로젝트를 승인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프로젝트 이행의 진행 상황, 기준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변경 사항, (필요 시) 일정의 지연 사유 및 지연 극복 계획, 공공 재정 지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사업 자금 조달 진행 상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EU 이사회에 제출
- 신청인은 전담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전략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 및 혜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함. 해당 웹사이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환경 평가 및 인가)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전략 프로젝트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정보 범위 및 내용 수준에 대한 의견을 각국 관계 당국에 요청
* (계획) EU 회원국은 지역, 공간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등 계획 작성을 담당하는 국가, 지역 및 지방 당국들의 해당 계획에 핵심원자재 사업 개발을 위한 조항 포함
* (자금조달) 제37.6조에 언급된 상설하위그룹은 각 전략 프로젝트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논의 및 권고하여야 하며, 이미 확보된 자금을 감안하여 추가 민간재원, 국가부흥은행 및 기관, 유럽개발금융기관, 유럽투자은행그룹 또는 유럽부흥개발은행을 포함한 기타 국제금융기관의 자체 지원을 통해 자금조달
* (Off-take 계약 촉진) EU 집행위는 경쟁규칙에 따라 전략 프로젝트와 관련된 off-take 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략원자재의 수량 및 품질, 예정가격 또는 가격 범위, off-take 계약에서 명시한 기간을 포함하여 입찰을 할 수 있는 등의 시스템 구축
2) 리스크 모니터링
기본적으로 EU 회원국은 EU 집행위에 전략원자재의 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EU 집행위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수준의 EU 역내 재고 수준에 관한 기준(benchmark)을 수립합니다. EU 이사회는 현재 재고수준과 기준 재고수준을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EU 집행위 동의를 받아 EU 개별 회원국에 대하여 재고 증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구속적인 권고서(non-binding recommendation)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및 취약성 테스트) EU 집행위는 핵심원자재 거래량, 수요 및 공급, 공급 집중도, EU 및 글로벌 생산 및 생산역량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광물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취약성 테스트(Stress Test)를 전략원자재 공급망 별로 최소 3년마다 수행
* (전략원자재 비축 현황 보고) 회원국은 제41조에 규정된 보고서의 일부로 전략원자재의 비축 현황에 관한 정보를 집행위에 제출
- 각 전략원재료의 가용 재고량 및 재고 자재의 화학적 형태 및 순도, 최근 5년간 전략원료별 가용량의 변화, 재고 출시, 할당 및 분배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 또는 절차에 관한 내용 포함
* (전략원자재의 조정) 집행위는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 및 그 후 2년마다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EU 이사회에 제출:
- (a) 전략원자재별 재고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안, (b) 각 전략원자재에 대한 EU 내 전반 재고 수준과 (a)에서 언급된 기준안의 비교, (c) 전략원자재 재고 출시, 할당 및 분배에 관한 규정 또는 절차에 비추어 전략원자재 재고의 잠재적인 국경 간 접근성에 대한 정보
* (전략적 기술 제조업체의 의무) EU 역내 전략적 기술 관련 제조업[6] 가운데 상당량의 전략원자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2년 간격으로 공급망 감사 실시, 국별 전략원자재 공급망 의존도 도식화 및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 테스트 수행
[각주6] 전략적 기술 관련 제조업은 배터리, 전기 등 친환경 운송수단, 수소, 신재생 에너지관련 장비, 구동용 모터, 히트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장비, 적층식 제조관련 장비, 로보틱스, 드론, 로켓 발사장비, 인공위성 및 첨단 반도체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공동구입) EU 집행위는 전략원자재 관련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관련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음
3) 재활용 관련 의무
서문에서 EU는 금속(metal)을 핵심원자재의 예로 들면서, 핵심원자재의 순환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순환성에 대한 국가적 조치) EU 회원국은 동법 발효 3년 후 다음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해야 함:
- 핵심원자재 포함 폐기물 및 관련 부품의 회수를 늘리고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에 투입
- 재사용 촉진 및 핵심원자재의 폐기물·부품의 재사용 준비 수준 증대
- 제품 공공조달과 관련된 판정기준에 재활용 함유량 고려 등 2차 핵심원자재 사용 증대
- 국가적 R&I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조치를 포함하여 핵심원자재의 재활용 기술 성숙도(maturity) 증대 및 응용 부문의 대체성 촉진
* (추출 폐기물 회수 관련 제조업체의 의무)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동법 발효 3년 내 다음 핵심원자재의 잠재적 회수에 관한 예비경제평가 제출:
- 제조시설에 저장된 추출된 폐기물(extractive waste)
- 발생한 추출 폐기물 또는 폐기물이 되기 전 추출된 양에서 발생한 폐기물
* (영구자석 재활용 관련 제조업체 의무) 영구자석 재활용 관련 제조업체는 데이터 인식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제조사 정보, 사용된 모든 영구자석 관련 정보, 영구자석 분리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조사는 동법 발효 5년 후부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명이 다한 제품에서 영구자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7]
[각주7] 위임법률 발효 이후부터 2030. 12. 31. 전까지 집행위는 영구자석 제조 폐기물 또는 소비자 사후 폐기물에서 회수되는 네오디뮴(neodym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 터븀(terbium), 붕소(boron), 사마륨(samarium) 니켈(nickel) 및 코발트(cobalt)의 최소 비율을 정하여 본 규정을 보완하는 위임 법률을 채택할 수 있음
4) 인증 및 환경 발자국
* (승인 제도) 핵심원자재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인증제도를 개발 및 감독하는 정부 또는 기관은 집행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승인을 받은 제도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통지
* (환경 발자국 신고) 핵심원자재 거래 당사자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핵심원자재 관련 정보, 핵심원자재의 추출, 처리, 정제 및 재활용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정보, 검증 및 계산 규칙에 따른 핵심원자재의 환경발자국 정보, 환경발자국 성능 등급, 환경발자국선언 결과를 지원하는 연구의 공개 버전에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 정보 포함
5) 전략적 파트너십 및 거버넌스
* (전략적 파트너십) 핵심원자재와 관련된 제3국의 추출·처리 및 재활용 역량을 고려한 공급안보에 대한 잠재적 기여도, 제3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환경영향의 모니터링 및 최소화·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역 사회와의 의미 있는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 관행·투명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 등을 보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3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음
* (CRMA 거버넌스) 핵심원자재법 이행을 위해 27개 회원국 대표 및 EU 이사회가 참여한 핵심원자재이사회를 설치, 27개 회원국 간 법 이행을 조율하는 방식을 채택
II. EU CRMA 이행 일정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1. EU CRMA 이행 일정
EU CRMA 초안은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향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EU CRM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원자재 및 핵심원자재에 포함되거나 전략적 기술 제조업체에 포함되는 경우 수급 조절, 거래 제한, 감사 내지 취약성 테스트 수행, 보고의무, 환경발자국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생산하고 있는 제품 내지 원자재가 전략원자재 또는 핵심원자재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략적 기술 제조업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EU 역내 전략원자재의 가공 및 재활용 목표 관련하여 EU 역내 ‘가공’ ‘재활용’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EU역외 프로젝트도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될 수 있고,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되는 경우 EU에서 제공하는 행정적 및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프로젝트의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EU 이사회 및 대중에 공개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EU CRMA 초안은 재활용 관련하여 EU 개별 국가에 규제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영구자석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에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관된 전기차, 배터리 등 기업의 경우 관련 요건을 상세히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소담 변호사 (sodam.kweon@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jeena.kim@bkl.co.kr)
김지은 변호사 (jieun.kim@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