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진보 등 이념, 변호사 직역 수호와 같은 기성 변호사단체의 의제에서 벗어나 청년 문제, 동물권, 기후변화 등 최근 새롭게 대두된 사회 문제에 집중하는 변호사단체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 단체는 30대 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다. 21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이 단체는 탈정당, 탈이념을 추구하며, △베이비시터 신원보증화 △전세사기 등 2040 청년들이 삶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해결할 입법을 제안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송지은(37·변호사시험 3회) 상임대표는 이날 “20-40대의 국민 법감정에 대응하는 입법을 제안하는 단체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새변의 등장은 특정 이슈에 천착한 변호사단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최근 변호사업계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1952년 설립)처럼 변호사의 권익과 복리를 추구하거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988년), ‘한반도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2013년)처럼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변호사 단체가 주를 이뤘다. 이 단체들은 큰 틀에서는 변호사 직역의 수호 및 확대(대한변협·서울변회)를 추구하거나, 시국 사건 또는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는 데(민변·한변) 집중하고 있다. 물론 세부 조직에 공익인권변론센터(민변), 인권위원회(대한변협) 등을 두고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난민·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변호사의 권익과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1991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2015년)도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직역 수호나 특정 정파를 지향하기보다 특정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변호사단체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동물권 보호 활동을 벌이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2014년)이 대표적이다. 변호사들 주도로 설립돼 기후소송 등 기후 위기 대응 활동을 벌이는 ‘기후솔루션’(2016년)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