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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분석

    [심층 분석][2022년 1심 법인세 판결 전수분석] 지난해 기업에 돌아간 법인세 1,967억

    법원에서 다툰 전체 법인세액의 12.6%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홍윤지 기자 hyj@ 임현경 기자 hylim@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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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조세당국이 기업에 내린 법인세 처분에 관한 판결 152건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로 분석했다. 구성원의 데이터 관계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SNA는 복잡한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거리가 가깝고 크기가 클수록 높은 밀접도를 반영한다. 그래픽에서 각 로펌에 해당되는 원은 해당 로펌이 취소시킨 법인세액의 규모에 비례한다. 조세 당국과 각 로펌에 해당하는 원 사이를 연결하는 선 역시 취소된 법인세액의 규모에 비례해 굵은 선으로 표시된다.

     

    지난해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기업에 돌아갔다. 조세 당국이 기업에 부과한 법인세의 10% 이상이 서울행정법원 등 1심 법원에서 불복 소송 끝에 취소됐다. 가장 많은 법인세를 취소시킨 로펌은 태평양으로 취소 금액은 565억 원으로 조사됐다.

    법률신문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에서 기업에 부과된 법인세 불복 소송에 관한 판결 152건을 전수 분석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외에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2차 납세의무자인 개인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법인세를 다투는 판결이 포함됐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법인세에 관한 불복 소송은 총 152건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58건(전체의 3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원지방법원 25건(〃 16.4%), 부산지방법원 12건(〃 7.9%) 순이다.

    이 재판에서 기업들이 "법인세 부과가 너무 많다"며 조세 당국을 상대로 다툰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액은 총 1조 5558억 원이다. 법원은 이 금액의 12.6%에 해당하는 1967억 원을 기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가장 많은 법인세를 돌려보낸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총 565억 원을 취소시켰다. 태평양은 현대모비스를 대리해 322.2억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전부승소했다. 지난해 단일 사건 기준으로 가장 큰 금액의 법인세가 기업에 돌아간 사례다.

    다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482.3억 원, 광장이 398.2억 원, 율촌이 180.7억 원, 위즈가 156억 원의 법인세 등 과세처분액을 취소시켰다. 이들 상위 5개 로펌이 취소시킨 법인세는 총 1782.2억 원이다. 전체 취소된 법인세액의 90%를 상회한다.

    태평양이 대리한 322.2억의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이어, 다음으로 가장 큰 금액의 법인세가 취소된 건은 서연이화와 서연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이다. 김앤장과 큰솔이 대리해 277.4억 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시켰다. 다음으로 광장이 신공항하이웨이를 대리해 189억의 법인세를 돌려보냈다.

    지방국세청장, 지역세무서장 등 조세 당국의 변호에 나선 로펌들도 있다. 정부법무공단 외에 충정과 은율이 각 4건의 소송에서 조세 당국을 대리했다. 이어 대륙아주 3건, 바른·엘케이비앤파트너스·위즈·택스로 2건 등이다.

    홍수정·홍윤지·임현경 기자

    soojung·hyj·h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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