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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약 4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 달러(한화 약 4035억 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날 평결로 넷리스트의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장중 21% 급등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4억400만 달러(한화 약 5300억 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력 후 이러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일 뿐 아니라, 삼성의 기술은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맞섰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반도체 기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2016년과 2017년에도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ITC는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넷리스트는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21년 합의가 이뤄져 SK하이닉스가 4000만 달러(한화 약 532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