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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제사, 장남 아니어도 된다"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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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장녀도 집안의 족보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제사 주재자가 장남이 아니어도 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간 제사용 재산을 이어받는 지위를 장남에게 먼저 줬지만, 이를 '최연장자'로 15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혼외자인 A 씨가 이복누나들을 상대로 아버지의 유해를 돌려 달라며 낸 유해인도 소송(2018다2486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을 이끈 김상훈(49·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자가 제1순위 제사주재자가 되는 길을 열었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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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동안 제사주재자에 관해서는 호주상속인, 호주승계인, 종손, 장남 등으로 법률과 판례가 변경돼 왔지만, 결국 '자녀 중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연장자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하나의 도화선"이라며 "이 판례로 인해 이제 제사주재자가 승계받는 금양임야, 묘토, 족보의 소유권을 장녀도 이어받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상고심부터 무료 변론으로 참여했다. 함께 법무부에서 상속법 개정 작업을 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구성원들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법률구조소송으로 진행해 왔다. 또 김 대표변호사는 그간 제사와 관련된 상속 문제를 분석해 온 전문가였다. 그는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를 주제로 법학과 박사과정 논문을 쓰기도 했다.


    그는 판례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로 '시대적 변화'를 꼽았다. "무엇보다 제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며 "제사를 안지내는 집도 많은데, 굳이 장남을 고집해야 한다는 인식이 옅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속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점차 가족재산의 개념이 약해지고 재산 처분의 자유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소식과 사후설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제도가 점차 많이 사용되는 현상 등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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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김 대표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유언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유류분에 관한 유언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라며 "'기부하든, 딸이나 아들을 주든 내 재산을 왜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는 식의 거부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할 상속제도로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대상으로 삼는 판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상속회복청구권 △자필 유언의 요건 등을 꼽았다.


    그는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에 대해 "언제 증여하든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판례는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며 "아버지가 30년 전에 개포동 주택을 1억 원에 사줬는데, 지금 30억 원이라고 해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 30억 원을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상속에서 발생하는 사후 분쟁보다 '사전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업승계, 상속플랜 등 상속자문업무의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며 "국제상속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상속전문 부티크펌과 협업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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