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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법조 ‘챗GPT’ 열풍… ‘AI 판사’ 모의재판 열고, 로펌은 챗GPT 가이드라인 마련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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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양국 법조에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이 불고 있다. 챗GPT를 비롯한 AI가 곧 법률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챗GPT의 '명과 암'을 명확히 알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일본 도쿄대에서는 학생들이 '챗GPT 판사'가 등장하는 모의재판을 열고 AI가 인간을 심판하는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대형로펌들은 변호사들이 챗GPT를 업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13일 도쿄대학 혼고캠퍼스에서 'AI 법정 모의재판(AI法廷の模擬裁判)'이 열렸다. 가상의 살인사건을 상정해 열린 모의재판은 시민들에게 미래 사법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본연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광장 등 한국의 대형로펌들은 챗GPT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광장은 4월 초 내부에 《챗GPT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하고 구성원들에게 챗GPT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 알렸다. 광장 박광배(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구성원들이 챗GPT를 업무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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