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한국피플퍼스트 초청 '장애인의날 간담회'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7776.jpg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은 17일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대표 박영희)와 한국피플퍼스트(대표 문윤경)를 초청해 일산 동구 사법연수원 10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장애인의 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단체를 초청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법제도와 사법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법정책 관련 연구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2003년 설립한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과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인 차별 관련 상담 및 인권 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들이 2016년 설립한 단체로 '한국피플퍼스트 대회' 개최 등 발달장애인 권리신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추진연대는 "장애인우선지원창구, 사법접근센터 등 장애인이 법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원시설이 더 많이 설치돼야 한다"며 "법정 가운데 특히 회생법정, 경매법정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정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마련해야하고, 장애인이 당사자인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법정으로 법정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내 다양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점검 △수어통역, 점자안내, 읽기 쉬운 자료(Easy-Read) 제공 등 기본적인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은 법과 사법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워 억울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발달장애인의 소송 전반에 걸쳐 조력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의 조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재판절차에서 재판절차나 재판 내용에 관한 읽기 쉬운 방식의 자료가 제공되면 좋겠다"고 했다.


    박형남(63·사법연수원 14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사법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고, 법원은 사법제도 틀 안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장애와 관련한 법과 정책을 결정하고 기초가 되는 연구를 할 때 장애당사자나 장애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형관(40·40기) 연구위원은 이날 △법원의 장애인사법지원 신청 절차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2020, 법원행정처)'을 중심으로 장애인사법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주제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