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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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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하 의원과 4급 보좌관, 전 경남도의원, 전 사천시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억 6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 경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하동군 선대본부장인 당시 현직 경남도의원 A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회의원 당선 이후인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당시 사천시장이던 B씨로부터 사천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남해사무소 사무국장(4급 보좌관) C씨로부터 보좌관 급여 25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3월, 4월, 6월에 C씨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750만 원을 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입하고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앞서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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