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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 23일 법인회생 신청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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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플라이강원의 지분 30.42%를 보유한 최대주주 주식회사 아윰은 23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2023회합100074). 플라이강원 측의 대리를 맡은 전대규(5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같은 날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1주일 내로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보전처분 결정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차재금지, 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플라이강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누적된 부채와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2022년 말부터 추진한 투자 협상 결렬 등을 원인으로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진의 자구 노력만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은 회생절차 안에서 매각(M&A)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하는 것을 유효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 3일부터 국제선 운항이 끊겼고 6월 30일까지 국내선 운항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플라이강원 측은 "현재 매각주간사가 선정돼 인수자를 물색하고 있다"며 "인수자가 정해지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인수인을 확정하는 매각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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