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BYC 회장의 모친인 김모 씨가 아들인 한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 측은 작성했던 상속포기서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상속포기의 유효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 씨와 그의 다른 자녀인 한지형 BYC 이사, 한민자 씨가 한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2022가합563709)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과 서증에 대한 확인 절차와 법정에서 신문할 증인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 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김 씨가 상속포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 회장 측 비서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다. 한 회장 측 비서가 김 씨 측에 보낸 메시지에는 '(상속포기를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 인감도장 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상속포기심판서를 전달해줬다는 비서 등 각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 씨 측은 "기망에 의해 상속을 포기했던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 회장을 상대로 한 전 회장이 별세한 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부터 피상속인의 유지와 상관없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하고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민법 제1112조에선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등으로 정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9월 5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