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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G증권 사태' 키움증권·KB증권 압수수색… CFD 거래내역 확보

    라덕연 일당 GFD 계좌로 시세 조종한 게 주가 폭락 주요 원인으로 꼽혀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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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의 차액거래결제(CFD)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폭락한 삼천리와 다우데이터 등의 CFD기록을 확보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주가 폭락 전 지분 매도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투자자가 증거금 일부만 갖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거래로, 주식을 실제로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증거금이 약속한 규모보다 줄어들면 투자자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하게 된다. 지난달 말 폭락 당시 이 같은 반대매매가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라 씨 등이 투자자들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금을 운용해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리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중 라 씨와 모집책 변 모 씨,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 등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공범들과 투자자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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