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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법조】 2023년 5월 26일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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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9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오늘의 PICK ]      


    ▷(단독)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 재판부, 남부지법 형사14부로 재배당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재배당 전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전 대표를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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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속보) '소녀시대' 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대표, "건물주가 합의 어겨 월세 안 낸 것"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Blanc&Eclare)'가 입주해 있던 건물에 대한 월 차임 연체 문제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가운데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건물주가 먼저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블랑 측은 25일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 측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었지만 거절을 당했다"며 "3개월 간 (월세가)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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