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의 일대변혁을 꾀할 ‘조정센터’가 13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오픈한다.
이에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 당사자들은 경륜있는 상임조정위원들로부터 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조정센터 개원을 앞두고 박준서 전 대법관과 조무제 전 대법관을 각각 서울조정센터와 부산조정센터의 센터장으로 위촉했다. 상임조정위원에 위촉된 법조인은 서울 7명과 부산 2명 등 모두 9명이다.
이들 11명은 대법관과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들이다<표 참조>. 그래서 벌써부터 일반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회부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조정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다. 또 당사자의 신뢰를 높이고 직무상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조정위원들은 임기동안 공무원으로 의제돼 형법상 수뢰죄의 처벌대상이 된다.

서울조정센터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5층에 마련됐으며, 당분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신청사건(당사자가 조정신청한 사건) 전부와 조정회부사건(소제기 후 본안재판부에서 조정담당판사에게 보내는 조정회부사건) 중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법원은 향후 추이를 살펴 조정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과거 조정제도는 판사가 조정을 하도록 해 판단자(재판부)와 조정자가 분리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들이 조정을 강요당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또 조정위원회도 사건처리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구성돼 불편이 있었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상 분쟁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판사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해결하는 이른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소송사건의 90% 이상이 화해, 조정, 중재 등 사법형 ADR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민사조정 처리비율은 전체 본안처리건수 122만2,270건의 3.8%에 불과한 4만6,894건에 그치고 있다. 또 2006년 전국 평균 조정위원 1인당 조정건수는 0.5건에 그쳐 그 동안 조정절차회부가 사건처리방안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이야 말로 경륜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라며 “앞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임조정위원들이 활동하게 돼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조정담당 판사 등 판사들의 업무부담도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