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여기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이란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을 말한다). 이를 문리해석하면 (가)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이 있으면 무조건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의 각 변제기 선후를 비교하여 (가)압류명령 송달 당시 양 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으로써 장래 상계할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만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본 사안에서도 다수의견은 위 견해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498조의 해석상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만약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민법 제498조상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