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원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려면 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보다 빨라야
좌영길 기자
2012-02-24 09:01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파기
최완규 변호사
전문분야
회사법, 기업소송
이메일
wkchoi@lawlogos.com
최완규
전문변호사 의견입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여기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이란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을 말한다). 이를 문리해석하면 (가)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이 있으면 무조건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의 각 변제기 선후를 비교하여 (가)압류명령 송달 당시 양 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으로써 장래 상계할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만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본 사안에서도 다수의견은 위 견해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498조의 해석상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이 제3채무자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만약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민법 제498조상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김정탁의 인문지리여행소송서강대글로법무학과 후기모집LG 구겐하임아시아경제 서울시립대 세무과정송종의장관 밤나무검사장 자화상미국변호사아카데미김석균 세월호 3488일의기록이정수 교통사고실무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