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5부의 사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이나 제약회사, 같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고, 행정8부의 사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두 사안은 사실관계의 측면이나, 비난가능성의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두 판결을 보면, 행정5부는 사례금, 행정8부는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사실 똑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위 두 사안의 위법성의 경중을 놓고 보았을 때는, 행정5부의 사안이 행정8부의 사안보다 위법성의 측면에서 경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행정5부의 판단에서 재판부가 “개정 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12.14.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을 약사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부분과, 제약회사와 도매상, 도매상 상호 간 사례금 수수는 현재까지도 약사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판시도 일응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따라서, 두 판결 모두 판결 이유를 보면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앞으로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