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원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좌영길 기자
2012-03-29 08:40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보험사가 확답하기 전까지 민법 제174조상 '6개월의 기간' 진행 안 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박민웅 변호사
전문분야
증권금융상품, 회사법
이메일
mwpark@lawlogos.com
박민웅
전문변호사 의견입니다.
본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수단에는 재판청구, 지급명령신청,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출석, 최고 등의 방법이 있다. 그 중 재판 외의 청구를 의미하는 '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행사한 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최고 행사시점부터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본 판결은 최고 행사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민법 규정(174조)과 관련된 판결로서, 위 6개월 기간의 기산점은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응답(채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답 등)을 한 시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위 판결로 인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최고의 후속조치인 재판상 청구 등을 실행해야 할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르엘어페어 기사본문디엘지LG 구겐하임빅케이스로앤굿송광석 군사법령의 쟁점이해김태민 시급100만원로스쿨변호사되기김정탁의 인문지리여행미송종의장관 밤나무검사장 자화상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