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수단에는 재판청구, 지급명령신청,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출석, 최고 등의 방법이 있다. 그 중 재판 외의 청구를 의미하는 '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행사한 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최고 행사시점부터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본 판결은 최고 행사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민법 규정(174조)과 관련된 판결로서, 위 6개월 기간의 기산점은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응답(채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답 등)을 한 시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위 판결로 인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최고의 후속조치인 재판상 청구 등을 실행해야 할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