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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좌영길 기자
2012-03-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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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확답하기 전까지 민법 제174조상 '6개월의 기간' 진행 안 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박민웅 변호사
전문분야
증권금융상품, 회사법
이메일
mwpark@lawlogos.com
박민웅
전문변호사 의견입니다.
본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수단에는 재판청구, 지급명령신청,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및 임의출석, 최고 등의 방법이 있다. 그 중 재판 외의 청구를 의미하는 '최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행사한 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최고 행사시점부터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본 판결은 최고 행사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민법 규정(174조)과 관련된 판결로서, 위 6개월 기간의 기산점은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응답(채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답 등)을 한 시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위 판결로 인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최고의 후속조치인 재판상 청구 등을 실행해야 할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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