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13033 판결은 등록서비스표 “몬테소리”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많은 단체가 ‘몬테소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몬테소리라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이 한국몬테소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 식별이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146 판결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몬테소리’는 몬테소리 유아교육 연구기관, 어린이집, 교재·교구 제작회사 등 다수인이 ‘몬테소리’ 교육 또는 교재·교구임을 나타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표장으로서, 몬테소리 유아교육법을 연구·실천하고 그에 관한 교재·교구를 제작·판매하는 자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어야 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종래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후2871 판결 등 참조)을 다시 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