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보유하고(저작권법 100조), 이는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동법 101조 1항). 따라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를 이용할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당해 사이트의 가입회원이 영상저작물을 업 로드한 경우는 어떨까?
당해 계약의 취지에 대한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계약내용에 따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계약당사자에게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개상영ㆍ방송ㆍ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계약당사자인 위 사이트가 가입회원들에게 제휴사실, 즉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공지한 이상, 회원들이 당해 영상저작물을 업 로드하는 것 또한 허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판례는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저자 주 :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고,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