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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축소술 흉터 싸고 의사-환자 막장 소송戰 결론은
신소영 기자
2013-02-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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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흉터' 설명 미흡 의사 배상해야
흉터 불만 전단 뿌리면 소란 피운 환자도 손배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문주 변호사
전문분야
의료, 노동, 소비자구제
이메일
mjki@lawlogos.com
기문주
전문변호사 의견입니다.
성형수술 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의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환자의 흉터는 치료하더라도 특별히 없애거나 호전시킬 방법이 없음에도 의사는 수술로 인한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대개 좋아진다고만 설명한 것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승낙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에 타당한 판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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