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성년후견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후견인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는 다음달 6일부터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성교육은 총 45시간,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본부는 법원이 후견인 지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해 전국 가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숙경 사무총장은 "성년후견인이 갖춰야 할 소양과 전문성을 숙달할 수 있도록 1년을 넘게 교육과정을 준비했다"며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후보자 추천은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인권보호라는 제도취지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률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이 지난달 23일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취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모두 5개 장에 24개 주제로 진행된다. 총론에서는 △성년후견제 성립과 발달 △성년후견인의 사명과 법적 지위 △피성년후견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법규 실무론에서는 △민법상 행위능력과 성년후견 법조문과 후견등기법안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정신보건법 등 후견 절차법규 △사회복지 일반법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법령과 각 개별 복지 내용 △가정법원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고 및 허가 신청 실무를 강연한다. 피후견인론은 △정신적 장애인의 개념과 이해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인의 현황과 문제점 △고령자 현황과 치매 기타 노인성 질환 △장애인·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후견이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신상보호 실무론에서는 △신상보호에 관한 민법규정 △의료에 관한 행위 △생활주거별 신상보호 △성년후견인의 의무와 책임 △정신장애인 면담의 이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보 내용이 포함된다. 재산관리 실무론으로는 △부동산 관리와 처분 △금융재산, 주식 등의 관리 요령 △수탁자 선정과 수익보장 등 신탁업무 △유언, 재산분할협의, 부담부증여 수증 △임의후견계약 상담과 계약서 작성 요령, 후견등기 실무 △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세무 판단과 절세 기법이 강의된다. 본부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성년후견 관련 서적을 발간할 계획이다. 후견인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출판하고 실무매뉴얼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절차 등 실무관련 참고자료도 출판할 예정이다. 본부는 세부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교육과정 일부분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법원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육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 사무총장은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전국 가정법원에 지침이 될 수 있는 후견인 교육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일정 교육을 수료한 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양질의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해 교육 방침 등을 법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