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더라도, 항생제 처방을 받는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강간행위에 수반해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가 필요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인정 범위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