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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엔터테인먼트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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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KOMCA와 KBS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2.5. 2012가합508727)


    작년 한해는 음악관련 신탁단체들의 권리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이와 관련된 판결들도 잇따랐다.
    KOMCA와 KBS 등 지상파3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해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 후 사용료의 산정방식·요율에 관한 입장차이로 새로운 계약체결이 지연되었다. 이에 KOMCA가 음악저작물의 사용금지 등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차기 사용계약의 체결을 당연한 전제로 해왔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음악사용료의 적정한 기준은 국가의 경제규모, 사회 전반의 상황, 음악산업의 발전정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국민 의식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협의 또는 관할관청의 조정이나 승인 등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외국이나 종편사업자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액수의 적정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사용계약의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오히려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므로 원고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 외에 KOMCA와 CGV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5.23. 2012가합512054)도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나. 드라마 '선덕여왕' 표절 사건(서울고법 2012.12.20. 2012나17150)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대본(The Rose of Sharon)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는 달리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① 이 사건 드라마 관계자들이 드라마의 제작 전후로 원고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드라마 관계자가 원고와 만난 이후에 시놉시스가 이 사건 대본과 유사하게 변경된 점,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오류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는 점 등 의거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② 주인공인 신라 공주 덕만이 혹세무민하는 미실과의 대립관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되어 신라를 삼한통일의 초석 위에 올려놓는다는 주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주요 등장인물인 덕만, 미실, 김유신, 비담 및 사천왕의 성격과 역할, 등장인물 사이에 갈등의 형성, 고조 및 그 해소에 있어 상당할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이러한 동등·유사 부분이 양 저작물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양 저작물의 사이의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 '김미화의 여러분' 사건(서울행정법원 2013.5.14. 2012구합23266)

    최근들어 여러가지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매체간 경쟁, 신속성 요청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작현실, 사회적 논쟁에 대한 감정적 반응 등에 기인하는데, 한편으로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제재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불만도 많다.
    원고(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출연진의 발언(소값폭락 등)에 대해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방송의 공정성)과 제14조(방송의 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제재처분을 했다.
    법원은 "같은 매체 또는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므로 방송의 공정성은 매체별·채널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프로그램의 성격(시사프로그램으로 출연자의 해설이나 논평에 가까운 점)이나 주장의 근거, 발언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문제된 발언이 공정성을 잃었거나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라. 종편심사자료공개 판결(서울행정법원 3013.5.23. 2012구합32321)

    원고(언론인권센터)가 종합편성채널의 선정과 관련된 주요 주주현황 및 변경 등의 자료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주주 기업들의 사업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업자 선정을 신청한 기업이 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세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 점,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자에 출자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영업활동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각 정보에는 이미 널리 공개된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점, 공정한 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 게임/인터넷

    가. '회피연아' 개인정보제공 사건(서울고법 2012.9.18. 2011나19012)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명예훼손,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들이 많아지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침해자의 인적사항을 좀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는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 업체들의 당면 문제이기도 하다.
    유인촌 장관이 '회피 연아'의 사진을 올린 원고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의 게시자 인적사항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여 피고(네이버)가 원고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정보제공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을뿐더러, 피고에게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수사기관에 대해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무분별한 개인정보제공 관행에 제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만,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 의무에 차등을 두게 되어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요구의 부당성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좀더 한정하는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증거개시명령(discovery order)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다른 조치를 다했는지, 기각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Patick Collins Inc v. John Joes, 2012 WL 911432(D.Ariz, March 19, 2012)).

    나. 자동사냥 프로그램 처벌 합헌(헌재 2012.6.27. 2011헌마288)

    2011. 4. 5. 개정된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일명 오토 프로그램)의 처벌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보호법익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 함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활동을 방해하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 즉,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게임산업보호 및 아이템획득을 위한 과몰입방지 등 입법목적이나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 게임 '레이싱나이트' 사건(대법원 2012.10.25. 2012도10285)

    경마게임기를 설치해 현금베팅을 유도하고 환전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2007년 게임산업법의 개정으로 사행성 게임을 게임의 범주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사행성 경마게임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게임산업법이 아닌 사행행위처벌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3.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가. 스타벅스 매장음악 사건(대법원 2012.5.10. 2010다87474)


    스타벅스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회사로부터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CD는 본사의 주문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부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근 매장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바, 최근 현대백화점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4.18. 2012가합536005)에서 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이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음원의 동일성 여부가 아니라 '시판용'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예외 인정범위가 더욱 좁게 해석되는 것으로 주장될 여지가 많아졌으며, 이에 전국 중소 점포들도 공연사용료를 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그러한 해석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나. 가요 '썸데이' 표절 사건(서울중앙지법 2012.2.10. 2011가합70768, 서울고법 2013.1.23. 2012나24707 동일취지 인용)

    2011년 노래 '외톨이야'의 표절사건의 판결에 이어, 2012년에는 노래 '썸데이'에 대한 표절사건의 판결이 있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음악저작물은 크게 가락(melody), 화음(harmony), 리듬(rhythm)으로 구성되는데, 창작성이라는 측면에서 위 요소들간 비중의 순위를 정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나열할 수 있고, 음악저작물의 가치는 소리의 전달에 의한 느낌 또는 관념에 있으므로 창작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은 듣는 사람의 느낌과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나아가 음악저작물은 그 이용가능한 소재에 한계가 있어 매우 보편적인 음이나 화음의 연속, 리듬의 설정 등은 공유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음악저작물 중 일부가 대중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온 관용구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서 두 노래 사이에는 가락, 화음, 리듬이 거의 유사하고 이러한 부분은 피고 음악저작물의 후렴구이자 도입부로서 총 86마디 중 20마디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피고의 저작물은 원고의 저작물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2심에서는 문제된 부분의 비중 및 인지도에 대한 기여도를 40%로 보고,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2천만원으로 산정하는 등 비교적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다. 정용진 사건(서울고법 2012.3.9. 2011나89080, 대법원 2013.6.27. 2012다31628)

    재벌그룹 후계자의 상견례 장면을 보도한 사건에서 언론들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유명인사들의 사생활에 대한 수인한도와 보호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 정용진은 이른바 '공적 인물'이고, 원고 한지희 역시 원고와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 한지희의 성명과 초상, 경력 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전반에 상당한 정도로 알려지게 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신혼집의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한지희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에 대한 보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취재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다만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 한지희의 경우에는 원고 정용진과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정용진과 같은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기자들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하여 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관찰·미행하거나 대화를 몰래 청취한 것은 침해방법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작년에는 연예인의 사진을 홍보에 이용한 병원들에 대해 다수 판결이 있었다. 김재경 사건(서울중앙지법 2012.6.8. 2010가합104084. 병원과 온라인 마케팅 업체의 공동불법행위 인정), 민효린 사건(서울중앙지법 2012.10.9. 2012가단64664. 원고의 예명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백지영/남규리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6.20. 2012가단335540. 통상 광고료를 기초로 손해액 산정), 장동건 등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6.13. 2013가합2363. 싸이트 관리업체 사이에 지휘감독관계 없어 병원책임 부정) 등이 대표적이다.

    라. 영화 '자가당착' 사건(서울행정법원 2013.5.10. 2012구합36552)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에 대해 피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잔혹한 장면이 다수 등장해 폭력성의 요소가 매우 높다는 등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을 했다.
    법원은 "상영 및 관람의 자유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데,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통해 상영 및 관람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영화제작자 등이 상영등급분류를 의식하여 영화내용을 스스로 수정·삭제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영화는 주제 및 내용, 폭력성, 선정성, 규제 내용, 예술성 등을 고려할 때, 성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이 사건 영화의 정치적·미학적 입장에 관하여 자유로운 비판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반 영화상영관에서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시하였다.
    현재 수익성 등의 이유로 제한영화관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상영가등급은 사실상 상업적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다만, 폭력성, 잔인성, 선정성 등 영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는 관객의 자율적인 선택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마.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사건(서울중앙지법 2012.7.23. 2012카합996)

    인기 연예인이나 노래의 지명도에 편승하려는 행위와 이를 통제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많은 법리들이 발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 들어가면 적합한 법리를 찾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일반불법행위로의 유혹이 계속되는 것일까?'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광고가 인기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① 제호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선별적으로 독립된 저작물로 보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신청인의 상품(대중가요)과 피신청인의 상품(라면)이 서로 유사하다거나 고객층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요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엿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의 상품과 피신청인의 상품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③ 이 사건 제호가 주지의 정도를 넘어 국내 가요시장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신청을 기각했다.

    바. 난타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2011나104699. 대법원 2013다324 심리불속행기각)

    창작과정에 다수자가 관여되어 있을 때 이들간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콘텐츠 관련법률에서 최대 난제 중 하나이다. 원저작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한 저작권법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에는 고전적 창작자 이외에 근대적 창작자들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법원은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난타 연극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① 최초 기획에서부터 초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난타의 초연 준비 당시 연출자인 원고와 배우 및 기획자 등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창작하고자 했던 것은 어문저작물로서의 이 사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연극저작물 또는 종합공연예술로서의 난타 그 자체였다고 보아 의거관계를 부정하였고, ② 피고가 약 15년 동안 난타를 공연하면서 초연 당시의 표현형식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형, 각색하였고 창작성이 누적적으로 부가됨으로써, 현재 공연되는 난타와 이 사건 시나리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부정했다. 나아가 ③ 원고의 연출작업[연출의 기본적인 표현요소라 할 수 있는 '구성, 시각화, 동작, 리듬 및 무언의 극화(pantomimic dramatization)' 등의 작업]을 통한 난타 창작에 대한 기여 정도를 이 사건 시나리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창작성의 정도가 없거나 미미한 '실연' 또는 '재현'의 정도 혹은 변형·각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2차적 저작물 관계도 부정하였다.
    한편 뽀로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5.31. 2011가합103064)에서도 법원은 "캐릭터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통일적인 개념이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 일부 요소를 분리하여 나머지 요소만으로 구성되는 별개의 캐릭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원고가 대부분의 원화를 창작했지만, 피고도 시나리오 작업, 캐릭터의 수정작업, 녹음 작업 등을 담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각 캐릭터의 디자인, 캐릭터의 특유한 몸짓이나 행동양식, 성우의 녹음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캐릭터의 목소리, 말투 등의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모두 공동저작권자로 인정했다.

    사. 전속계약 관련사건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해서는, 기획사가 출연료 분배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여부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김현주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3.4.5. 2012노3895)이 주목되고, 그 외에 연예활동중단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연예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정(강지환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3.2.26. 2012카합3041), 채무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현저히 과다한 액수를 최고한 것은 부적법한 최고로 적법한 계약해지가 아니라는 결정(블락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3.6.7. 2013카합20)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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