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 첫 '심리적 부검'… 업무상 재해 인정
세무공무원 '스트레스 호소' 유서 남기고 투신
항소심서 직장동료·선후배 개별 대면면담 실시
"과다한 업무·승진좌절 상실감에 우울증" 결론
재판부, "극단적 선택과 업무사이 인과관계 있다"
이 사건에서는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공무원을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위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의 판단을 감정을 통해 해결한 사안이다. 원심의 경우 ‘감정촉탁’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2심에서는 더 나아가 법원이 직접 감정인을 선정하여 심리적 부검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