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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엔터테인먼트법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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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송

    가. '짝' 패러디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8.16. 2012가합80298)

    원고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 남녀들이 애정촌이라는 공간에 모여 짝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짝'을 제작하여 매주 방송했는데, 피고가 'SNL 코리아' 시즌 2에서 '재소자특집' 등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자, 피고의 프로그램이 원고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독창적인 장면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주장하는 원고 영상저작물의 장면들은 상당부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저작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장면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원고 영상저작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장면이 차지하는 분량은 오히려 일부분에 불과하고 출연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 및 그 과정에서 행동과 대화, 사건에 대한 출연자들의 개인적인 독백 등이 원고 영상저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리얼리티 짝짓기 프로그램이라는 원고 영상저작물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 영상저작물의 창작성은 위와 같이 출연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 진행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원고 영상저작물과 피고 영상저작물에서 일부 유사해 보이는 장면 및 내레이션 문구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피고 영상저작물에서 위 부분이 차지하는 질적·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원고 영상저작물의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특성이 피고 영상저작물에서 감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영상저작물은 출연자들 사이의 구체적 사건을 원고 영상저작물과는 다르게 표현해 냄으로써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영상저작물과 피고 영상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부정경쟁행위 혹은 경쟁자 이익의 부당침해행위(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최근에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서울고법 2014.5.29. 2013나54972).
    본 판결은 특히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제작자의 창작성(혹은 노력)이 두드러지는 부분에 한정해서만 법적 보호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본 사건에는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지만, 최근 국내외에 거래가 활발한 소위 '포맷 저작권'에 대한 거래 대상의 확정 내지 법적 보호범위 등과 관련된 하나의 기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아름방송 사건(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12.10. 2012가합8921)

    원고들은 지상파방송사 계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로서 2006년 1월부터 성남시 방송구역의 지역사업권을 부여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인 피고와 원고 방송저작물에 대해서 이용계약을 매 1년 단위로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1년 12월경 피고에게 위 이용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했는데, 피고는 계속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성남시 방송구역(시청자 약 100만 명)에 송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저작권침해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① 지상파계열 PP인 원고들이 전국 73개 SO 중 유독 피고만을 상대로 약 6년간 해오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일제히 거부한 행위는 방송법 제85조의2의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② 이는 성남 지역 시청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시청료를 지불하고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을 받으면서 원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접근·이용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③ 원고들이 연합하여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는 SO에게 압박을 가하여 사업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은 공중에 대한 문화와 정보의 확산과정이 널리 권장돼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이념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저작권자인 원고들이 법률제도와 공공정책에 어긋나게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작권에 관한 소송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본 판결은 1709년 앤여왕법부터 시작하는 저작권의 본질과 역사, 방송의 개념과 공익성, 액세스권, 법정허락제도, 저작권남용금지의 배경과 사례 등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히 논하고 있다.

    다. 드라마 '아이리스' 표절사건 (서울중앙지법 2013.4.5. 2012나33296. 대법원 2013다39490 상고기각)

    원고는 '남한의 군 정보기관에 의하여 한국 신분자료가 말살된 북파공작원들이 이를 복수하기 위하여 테러범이 되어 핵화학 물질을 탈취하여 군 정보기관 본부 건물과 한강 둔치, 광화문 건물에 설치하여 목숨 값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추적을 받아 모두 사살되고 핵화학 물질의 타이머가 작동되었으나 간발의 차이로 해제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의 시나리오를 집필했는데, 피고가 제작하여 방송한 드라마 '아이리스'의 일부 장면들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두 작품 모두 남북 대치관계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보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공통된 배경과 사실을 소재로 정보기관 조직원들 사이의 배신, 갈등과 사랑, 조직원 내부의 정보유출, 테러조직의 무기탈취 및 테러위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은 있지만, 이야기의 구성, 등장인물의 수와 성격, 사건의 전개방식이나 인물의 심리묘사, 극 전체의 완성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남북 분단의 우리나라의 현실, 테러조직이 테러를 시도하다가 정보기관에 의하여 이를 저지당한다는 내용들은 모두 누구나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다.

    라. 케이블방송화면 하단광고 사건 (대법원 2014.5.29. 2011다31225)

    광고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피고가 케이블방송 가입자들 중에서 회원을 모집한 후, 피고 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CF박스')를 연결하여 방송 하단에 자막광고를 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 피고의 CF박스가 설치된 TV 화면에서만 원고들이 전송한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되면서 그 하단에 자막광고가 나오게 되며, 원고들의 다른 가입자들의 TV 화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케이블방송업자인 원고들의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 아니지만, (2) 피고의 광고행위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방송설비와 방송프로그램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원고들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 게임/인터넷

    가.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헌재 2014.4.24. 2011헌마659 등)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자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 중 하나로 청소년보호법에 도입되었다. 제도의 시행 이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률 논쟁 외에도, 제도의 실효성이나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후견주의 내지 개인의 오락 및 여가활동에 대한 간섭, 국내 게임산업의 보호 및 역차별 등 관점에서 정책적 찬반 논란이 매우 뜨거운 실정이다.
    우선 합헌성 논쟁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문화국가원리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 '똑딱이' 사건 (대법원 2014.5.29. 2014도12)

    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므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11.29. 2007도7467 등),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게임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는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 게임 '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사건(광주지법 2013.4.26. 2012노2525. 대법원 2013도5800 상고기각)
    피고인은 ㈜웹젠의 인터넷 온라인게임 '뮤'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개작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싸이트에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개작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게재하여 전송·배포했다. 그런데 위 개작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뮤'의 정상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작된 것으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위 조항이 소위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여기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함은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활동을 방해하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만약 게임이용자들이 ㈜웹젠이 제공하는 게임을 이용하려면 '뮤'의 정상서버에 접속하면 되며, 피고인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피해자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피고인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서버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내용 자체에 영향이 없고, 정상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도 문제없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3.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가. 극장상영 공연료 청구 사건 (서울고법 2013.12.20. 2013나2010916)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영화관들을 상대로 "기존의 사용허락은 영화제작시 복제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한 것일 뿐, 영화관들이 이를 상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허락을 한 바 없으므로 공연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심에서는 소위 '스코어 뮤직(영화를 위해서 창작된 음악)'의 사용이 특히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1) 영화에 삽입될 목적으로 창작된 곡의 경우 그 본질상 창작될 당시부터 저작자로부터 영화에 사용되는 데 대한 복제허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2) 저작자가 음저협에게 장래 작사·작곡할 곡까지 포괄적 신탁을 하였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해당하므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제3자인 영화제작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3) 영화에 삽입될 것을 전제로 하는 창작곡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 영화 '방황하는 칼날'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4.4.22. 2014카합80285)

    영화 '방화하는 칼날'은 일본 추리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채권자는 위 영화 속의 위장성매매업소의 명칭('청솔학원')으로 인해 채권자의 서비스표권 및 명예권이 침해되었다며 영화의 상영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하나의 창작물이 영화에 등장하는 소재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손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등이 실제 인물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만한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하여 결과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 채권자가 운영하는 '청솔학원'으로 오인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다. '무료 영화 초대권'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3.10.4. 2011가합15266)

    영화투자자 및 영화제작업자인 원고들이 무료초대권을 남발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들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건이다.
    이에 법원은 영화의 배급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한 후에 "영화상영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피고들은 배급사나 영화제작업자와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피고들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피고들이 영화상영업자 사이의 경쟁에서 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들은 개별 배급사나 영화제작업자에게 무료입장권의 발급을 통해 얻을 이익을 스스로 판단하여 무료입장권의 발급 여부나 규모,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 결정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전 협의를 없이 무료입장권을 발급하고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피고들이 자신의 마케팅에 무료입장권을 활용한 비용, 즉 무료입장권을 발급함으로써 특정 영화에 대한 유료관객수가 감소하는 손실을 배급사와 영화제작업자에 전가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라.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건(성남지원 2014.1.22. 2013가합201390)

    포털싸이트의 검색란에 연예인의 이름을 이용한 키워드(ex. "김남주 가방" 등)를 입력하면 광고주의 싸이트나 광고문구가 노출되도록 함으로서 원고들의 퍼블리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부정하고 "배우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것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의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그 배우 등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거나 저하시키는 경우, 그 밖에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의 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외에도 최근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홍보용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이 있었다. 이들 판결들의 결론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는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성명,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성명, 초상 등을 상품 등에 붙이거나, 성명, 초상 등을 상품 등의 광고에 사용하는 등 성명, 초상 등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상 위법하다"고 제한적으로 판시했으며(서울중앙지법 2013.8.8. 2013가단26959), 동일한 기준을 설시한 판례들도 있다.
    이들 판결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도 혹은 부정하기도 하며, '고객흡인력'을 이용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직접적인 수익'을 부정하기도 한다.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묵시적 허락'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개개 사안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다만, (1)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법적 개념의 인정여부와 (2) 고객흡인력을 이용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법원 내에서 조속히 정리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마. 가요 '샤방샤방' 사건(서울고법 2014.4.3. 2013나59168 판결)

    원고는 피고가 원고 노래를 그대로 표절하거나 일부 변형한 것으로 '샤방샤방'이라는 노래를 제작하고 선거로고송을 제작·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음악 저작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각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① 가락과 리듬의 측면에서 '미레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피고 대비 부분의 가락은 원고 대비 부분의 가락과 전혀 유사하지 아니한데, 위 '미레미' 부분이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부분의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할 때 위 부분을 원고 대비 부분 또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 전체의 모티브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② 리듬 분할 형태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③ 가사에 있어서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모습에 반한 남성이 그 여성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 가사에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샤방샤방'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눈부심', '매우 예쁘거나 아름답다'는 등의 의미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데, 원고 대비 부분의 가사에 사용된 '샤바샤바' 부분이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바. 전속계약과 관련된 판결

    (1) "전속계약은 피해자의 출연료 수령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무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을 약정 비율대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드라마 출연료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아, 수익분배방식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13.10.24. 2013도4425).

    (2) 또한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인 원고는 같은 기획사 연습생과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 기획사로부터 전속계약해지 통고를 받고, 같은 기획사 동료 연습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이성 교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지휘·감독 규정을 매개로 연예인의 이성 교제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연예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자칫 연예인의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속계약서에는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권한이 분명히 나타나있고 소속 연예인들도 이성 교제 금지 등 기획사가 정한 규율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연습생들이 기획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출·퇴근을 하고 연습을 한 점 등을 보면 기획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 된다"고 보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2014.4.17. 2012가합102235 등).

    사. 파파라치 연예보도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12.6. 2013나36605)

    최근 연예계에는 인터넷 매체가 많아지면서 취재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종래에는 탐문식 보도가 주였으나, 최근에는 며칠 동안 잠복하거나 미행하면서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특종보도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보도행태에는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며 관련 판결들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러한 보도사진의 저작권을 부인한 판결이 있었다.
    원고 인터넷 연예매체는 피고가 성형외과 블로그에 원고가 보도한 연예인 사진 3장을 게시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사진은 드라마의 제작발표 기자회견이나 화장품, 커피 등 제품의 공개홍보 현장에서 그 출연 배우 또는 광고 모델로 행사에 참가한 연예인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목적 자체가 연예인의 활동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고 촬영자의 고려 역시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사진이라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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